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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착한법, “사법개혁안 헌법 위반…반드시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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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0. 21. 14:19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대법원장 퇴진 압박 규탄' 성명
착한법 "권력분립 원칙·국민 기본권 보장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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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헌법에 위반되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착한법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등을 맡고 있다. 현재 232명의 변호사와 21명의 시민 등 총 253명의 회원이 착한법에서 활동 중이다.

착한법은 "사법개혁안은 현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의 절대다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사법부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정권의 견제 기능을 상실할 경우 집권세력은 독재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며 "사법부 구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경우 법관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할 사법부의 본질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했다.

착한법은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 인사를 좌우해 재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현행 제도상 약 100명의 중견 판사를 재판연구관으로 파견해야 해 하급심 재판 장기화와 부실심리가 불가피해지고 국민의 신속·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도 했다.

착한법은 "사법개혁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과 정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헌법이 보장한 권력분립 원칙과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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