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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김대식원장, 충남도의원 고소건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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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10. 22. 10:17

대표자_김대식병원장
김대식 병원장.
충남 천안의료원 김대식 병원장이 도의회 소속 의원으로부터 제기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통보받았다.

22일 천안의료원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17일 김 병원장에 대한 고소 사건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김 병원장을 상대로 '인사 청탁 및 채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언론매체와 내부 채널을 통해 유포했다'며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일인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간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김 병원장이 제기된 혐의와 관련해 개인과 천안의료원 기관에 제기된 고소 사안이 형사처벌 또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천안의료원은 이번 결정으로 병원장 개인뿐 아니라 기관의 명예도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천안의료원 관계자는 "병원장이 경영과 혁신 과제에 몰두하는 와중에도 수사기관 요청 사항을 흔쾌히 수용하고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함으로 결과적으로 진실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직접 자료 제출과 진술에 협조하며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했다.

김대식 병원장은 "저와 천안의료원 직원들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마음의 부담을 겪은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통해 진실이 확인되어 다행이다"며 "천안의료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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