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자금 대출잔액 2%,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22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부담하는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1986년생~2006년생) △소득(세대원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대출조건(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 소유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된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이천시청 9층 청년아동과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