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공기관과 지자체간 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LH 행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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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 따르면 행복주택 건립 주체인 LH는 지난 8월경 국토교통부 및 고양시와 사업추진방향을 논의할 당시만 해도 사업성은 행복주택 착수기준에 미달되나,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달 후인 9월에는 LH행복주택 건립비 90억원 손실보존을 요구하며 미반영 시 행복주택 취소 의사를 표명했다.
일산복합커뮤니티와 행복주택은 LH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도시재생 뉴딜공모에 선정된 고양시와 LH의 공동사업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업손실을 이유로 LH의 일방적인 취소의사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로서 향후 일방적인 사업취소에 따른 손해를 논해야 할 상황이라는 게 고양시 측의 입장이다.
고양시는 이동환 시장이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산역 일원에 기반시설(도로폭·상하수도 시설)은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선8기 이전에 주상복합건물인 어반스카이가 입지하게 되는 등 일산역 일원의 혼잡성 고려 및 청년층 복지 확충 차원에서 고양시는 LH에 행복주택 용도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사업성 저하요인 등 다양한 명분하에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이 아닌 LH와 고양시의 방음벽 기초 지하매설물 확인 책임소재 불분명 및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법리 검토 상이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다. 따라서 시가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전면보류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체적인 본질을 논하지 않고 한 문맥만을 단정적으로 제시한 사항이다.
특히 사업지연 사유는 철도 방음벽 기초 저촉에 따른 공사중지 및 타절로 LH설계 시 지반조사 및 시설물 기초 협의 단계에서 역T형 옹벽을 L형 옹벽으로 오인하는 설계오류가 주요 요인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대한 귀책사유 및 일방적 사업철회에 대한 문제는 LH와의 사업 협약 종료 후 논할 사항으로 LH와 협의했다"며 "이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2026년에는 행복주택과 보건소가 제외된 공공건축물 단독시행으로 정상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