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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태년 민주당 의원 “혐중은 외교·경제적 문제…기준 마련해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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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 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0. 23. 18:08

'혐중'의 민낯
김 의원,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혐중 시위, 외국인까지 공포 전파"
"해외국 분석해 혐오 표현 범죄로"
김태년 민주당 의원-08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화 기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혐중(중국에 대한 혐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혐중 집회가 열리는 거리에는 각종 혐오 문구와 차별 발언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아시아투데이는 '혐중의 민낯' 기획 보도 번외편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혐중 시위'를 비롯한 혐오 집회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본권인 인격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명확히 금지해야 한다. 무분별한 혐오는 국내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며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계기는 무엇인가.
"혐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으며,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폭력적 행위다. 최근 혐중 시위는 사실이 아닌 증오에 기반해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혐오 자체를 확산시키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혐중 시위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사회적 갈등을 자극하고, 외국인 혐오를 드러내는 장이 되고 있다.
"(최근 혐중 시위는) 대단히 심각하며, 일부 극우 세력이 이를 부추기고 있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혐중 시위의 대상자인 중국인들은 물론이고,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내·외국인들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하루빨리 혐중 시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최근 명동·광화문 등 주요 관광지에서 혐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시위가 대한민국의 국제 이미지와 관광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를 어떻게 보고 있나.
"올해 상반기에만 250만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다. 그리고 적지 않은 이들이 혐중 시위를 목격하고 불쾌한 경험을 했다. 이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을지 걱정된다. 또 그 경험이 전파되면 수십, 수백명이 한국을 꺼리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혐중 시위의 구호나 피켓에 각종 폭력적 단어가 등장한다. 어디까지 '의견 표현'으로, 어디서부터 '위협·선동'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나.
"혐중 시위대가 사용하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위협과 선동으로 작용한다. 어떤 단어, 표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시위대의 표현과 행동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

-혐중 시위에는 20대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참여하고 있다. 이런 세대 확산은 사회 불안·경제적 불만이 투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회적 불안과 불만을 극우 세력이 왜곡된 방향으로 폭발시켰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내부의 불안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는 늘 있어왔고, 그 결과는 좋을 수 없었다. 정부와 정치가 함께 혐오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불안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혐오성 집회를 사실상 방관해 왔다는 비판도 있다.
"표현의 자유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어야 했는데, 과거 군사독재 시절 인권을 탄압했던 기억으로 인해 최소한의 개입만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혐중 시위는 외교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혐중 시위는 한중 관계와 공공외교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재한 중국인과 재중 한국인 모두 혐중 시위로 인한 위협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한국이 '혐오를 방관하는 사회'로 인식되어 국제적 신뢰를 잃고, 국내 '다문화 사회'의 기반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안에 집회·시위에 대한 '인격권 보호'를 명시했다. 혐중 시위는 누구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나.
"'중국'이라는 특정국가의 국민과 그 출신자, 나아가 중국계 이주민 전체의 존엄과 명예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격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또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육국이며, 국민주권정부의 탄생, K-컨텐츠의 성공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호전되고 있다. 또 지난달 중국인 단체 관광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돼 유·무형의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다. 혐오집회를 허용함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혐오성 집회'를 막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마련돼야 한다고 보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혐오표현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시했으며, 독일·영국·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선례를 분석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시위 문화나 공공 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길 기대하나.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서로를 대하기보다, 존중과 배려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최민준 기자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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