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수익으로 농가 소득 제고 기대
인허가에 7~8개월, 제도 개선 시급
농식품부, 특별법 등 보급확대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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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탑리 일대에 위치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이곳은 차세대 농업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영농형 태양광의 현장 보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높게 설치해 전기 생산과 농작물 재배를 병행할 수 있는 모델이다. 농산물 수확에 더해 발전수익으로 농가 소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방문한 현장에서는 농업인 키보다 높게 설치된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양배추가 자라고 있었다. 태양광 설비는 높이 3.5m, 기둥 간격 6m로 설계돼 일반 밭을 지나다니는 것과 차이가 없었다.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장은 "150마력 트랙터가 진입할 수 있도록 높이를 4m로 높이고, 기둥 간격도 8m까지 확대하려고 한다"며 "같은 (기상) 조건이면 생육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패널로 그늘이 30%가량 발생하기 때문에 토양이 안 마를 수 있어 각도를 조절하는 가변장치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오창읍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는 지난 2017~2020년 산업통상자원부(現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업으로 마련됐다. 100㎾급 농가보급형 농업병행 태양광 발전 표준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 일환이다. 100㎾는 연간 25~3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해당 단지는 현재 600평(약 1983㎡)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다. 일반형(단면형) 모듈을 비롯해 지표면에 난반사되는 햇빛도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양면형 모듈, 빛을 일부 통과시켜 전력 생산과 채광이 동시에 가능한 투과형 모듈이 각각 설치돼 있다. 발전 효율은 양면형이 가장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영농형 태양광의보급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일반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실제 농사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고 있어 인허가에 7~8개월가량 소요된다. 해당 체계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실증단지를 방문해 영농형 태양광 설비 등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 소득 확대뿐만 아니라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도 발표한 바 있다. 추진 방향은 △농업인 발전 주체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 집적화 유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부실영농 방지 등이다.
송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한 원칙은 3가지"라며 "식량안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 농촌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 수익을 외지인이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농지법 개정을 추진, 태양광 설치 시 최대 8년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3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이라도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가 설정되면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와 협의해 영농형 태양광 조성 관련 지원을 담은 특별법도 연내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햇빛소득마을'과 연계, 발전 규모도 넓혀갈 방침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농지·저수지 등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이다.
송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인한 우량농지 잠식, 임차농 피해 등 농업인들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운영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제도가 부족함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