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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 칼 빼든 정부…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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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0. 23. 10:10

신용제재·출국금지·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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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형사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제재·출국금지·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해 고질적 체불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3개월분 이상 또는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시 대출과 이자율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체불이 발생하면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 노동자 구제 제도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에게까지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의 경우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TF'를 열고 지난 9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주 융자 확대를 통한 신속한 체불 청산 지원 방안도 점검됐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산업현장에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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