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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내란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는 비상계엄 당시 열렸던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한 결과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해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며 불기소로 마무리했다.
다만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경우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사법부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법개혁을 주도해온 여당의 명분도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등의 입법을 연내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