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작년 ASF 국제청정지역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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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농업부는 타이중시 한 양돈장에서 폐사한 돼지들에서 ASF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농업부는 해당 양돈장에서 사육하던 195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반경 3㎞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5일간 전국 돼지 이송 및 도살도 금지된다.
천쥔지 대만 농업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ASF 방역을 위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감염이 축산물 불법 반입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대만은 2018년부터 ASF 발생 국가의 돼지고기 반입을 엄격히 통제 중이다. 지난해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ASF 국제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다.
WOAH가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ASF 확진 사례가 관찰되는 다른 아시아 국가는 한국뿐이다.
한국에서는 올해 경기 북부 위주로 ASF 확진 사례가 5건 발생했으며 지난달 16일 기준 1863마리가 살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