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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액티브 주식형 ETF성장 위해선 상장 간소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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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5. 10. 24. 14:43

국내 액티브 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선 일반 ETF보다 등록과 상장 심사를 간소화시켜여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 상품 설계와 출시 속도를 낸다면 액티브 ETF 시장도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24일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액티브 ETF의 부상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액티브 ETF 시장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ETF다. 비교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펀드매니저가 편입할 종목과 가중치를 적극적으로 조정한다.

액티브 ETF는 2019년 말부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2019년 말부터 2025년 5월 말까지 글로벌 액티브 ETF의 총 운용자산은 154%가 증가했다. 미국은 전체 ETF AUM(운용자산) 중 액티브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2.4%에서 10%로 올라 액티브 ETF의 수가 패시브 ETF의 수보다 많다. 미국 외 국가의 액티브 ETF가 차지하는 AUM도 전체의 2.4%에서 4%로 상승했다.

그중에서 액티브 주식형 ETF는 2025년 5월 말 기준 미국과 미국 외 지역의 전체 액티브 ETF 중 62%와 64%를 차지할 만큼, 주류 액티브 ETF로 성장했다.

액티브 주식형 ETF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친화적인 규제 정책이 꼽힌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2019년 12월 Rule 6c-11을 발표하며 규정에 명시된 표준적인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ETF를 등록할 수 되었다.

또한, Rule 6c-11가 허용한 커스텀 바스켓도 액티브 ETF의 매력을 높였다. 커스텀 바스켓은 ETF의 환매 요청이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재조정)을 할 때 취득 가격이 낮은 증권을 골라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자본이득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에, 호주와 캐나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서도 액티브 ETF의 커스텀 바스켓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TF 포트폴리오 지연 공시도 액티브 ETF 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포트폴리오 일일 공시 의무를 일부 완화해 자산운용사들이 창의적인 액티브 ETF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일반 펀드를 ETF 전환하거나 ETF share 클래스를 추가하는 방안도 자산운용사들의 액티브 ETF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국내는 2020년 7월 주식형 ETF의 액티브 운용을 허용했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액티브 ETF 순자산총액은 2020년 말 2조1000억원에서 2025년 5월 말 70조9000억원까지 증가했지만 채권 및 채권혼합파생형이 전체의 75.8%를 차지해 주식형이 60%를 넘는 글로벌 ETF 시장과 차이가 있다.

김 연구원은 액티브 주식형 ETF가 국내에서 주력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로 패시브 주식형 ETF와의 경쟁을 꼽았다. 액티브 ETF의 장기 운용 성과가 패시브 ETF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도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김 연구원은 "추정지수와의 상관관계 유지 의무. 비투명 ETF 불허 등의 규제도 자산운용사들이 액티브 주식형 ETF 상품 출시를 꺼리게 만든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액티브 ETF는 시장 환경에 따라 상품 설계와 출시가 빨라야 한다"며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상품을 제외한 일반 ETF에 대해서는 등록과 상장 심사를 간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액티브 ETF의 추종지수 상관관계 유지 의무를 폐지하고 비투명 ETF 허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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