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선 '대법원장 권한 줄이기' 지적
국회 3분의 2 동의 등 통제 장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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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원장 힘 빼기'로 요약된다. 시선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데 쏠려 있지만, 대법관후보추천 방식 개편도 병행해 인사권을 집권 세력이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인사 3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혁안은 여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1명과 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추가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도록 했다. 위원장 선출 방식도 기존 '대법원장 지정'에서 '위원 간 호선'으로 변경된다. 현재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관 3명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도 대법원장·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 1명씩 추천하도록 바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영향력을 키우는 개혁 방향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보 진영의 정치 세력과 보조를 맞춰 온 전례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당시 민주당이 연루된 법관 탄핵을 추진하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탄핵 촉구안을 의결하며 여당 입장에 힘을 실었다.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 때도 민주당의 사퇴 요구 이후 신 전 대법관이 재판권을 침해했다는 의견을 냈다. 올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 직후엔 민주당이 판결을 문제 삼자 임시회의 소집에 나섰고, 당시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연기됐다가 강행되기도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인사 독점 구조는 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 교수는 "개헌이 어렵다면 국회법을 고쳐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시 국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인사가 이뤄져야 사법개혁이 권력 장악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