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권 보장 위한 조례안도 가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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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이 편견없이 뛰놀 수 있으려면 놀이환경부터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계획 수립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 마련 △행위 제한 및 지도·감독 △자원봉사활동 등 운영체계가 포함됐다. 또 '통합놀이터 설치' 규정을 통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뛰놀 수 있는 포용적 놀이 환경을 조성, 아동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 의원이 임산부의 건강권 보장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조례는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운영 △산전·산후 건강관리 및 우울증 예방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위기임산부 지원 △교육 및 홍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임산부를 위한 실질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 고취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전 의원은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아이 낳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임산부를 지원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조례 제정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복지정책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