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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9일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총 1735개를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60개 조항(17개 유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은행 약관 56개(14개 유형), 저축은행 약관 4개(3개 유형)이며, 모두 2024년에 제·개정된 약관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고객에게 개별 통지를 생략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변경사항을 알리도록 한 조항 △은행이 계약상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다.
예컨대 한 시중은행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추상적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약관을 두었으며, 또 다른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 영업점 게시만으로 통지를 갈음해 고객이 변경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외환거래 관련 약정서에서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이유로 환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으로 지적됐다. 핵심 내용을 한쪽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반한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은행의 전산장애 등 귀책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책임을 전면 면제하는 조항,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