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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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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0. 29. 13:43

서비스 임의 중단·개별통지 생략 등 17개 유형 적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적발해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객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29일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총 1735개를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60개 조항(17개 유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은행 약관 56개(14개 유형), 저축은행 약관 4개(3개 유형)이며, 모두 2024년에 제·개정된 약관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고객에게 개별 통지를 생략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변경사항을 알리도록 한 조항 △은행이 계약상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다.

예컨대 한 시중은행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추상적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약관을 두었으며, 또 다른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 영업점 게시만으로 통지를 갈음해 고객이 변경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외환거래 관련 약정서에서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이유로 환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으로 지적됐다. 핵심 내용을 한쪽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반한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은행의 전산장애 등 귀책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책임을 전면 면제하는 조항,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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