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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깜깜이 금고’ 벗긴다…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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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0. 29. 14:56

시행령 개정으로 공개 시기·방식 명문화
국민 누구나 법제처 누리집 통해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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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 이자율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금고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만큼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오는 30일부터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지정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고 '약정 이자율'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중요 공개사항 목록(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이 항목을 추가한다.

공개 시기와 방법은 개정령 공포 시점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이며, 국민 누구나 법제처 누리집이나 우편·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상적으로 지역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금고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아 지역마다 금리가 달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수천억 원대 재정을 맡기면서도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기관과 계약해 '재정 손실'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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