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은 무관세, 바이오시밀러는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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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의약품은 최혜국대우(MFN)를 적용받으며, 제네릭(복제약)은 무관세가 적용됐다. 의약품 최혜국대우 관세율은 15%로 유럽연합(EU)·일본 등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내 의약품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의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의약품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0%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비하면 15% 관세 적용은 상당한 완화로 평가된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이번 협상으로 미국에 거점을 옮겨야 한다는 압박이 크게 줄어든 점에 안도하고 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은 원료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미국과 유럽에 수출해 현지에서 포장·유통이 이뤄진다. 이미 현지 위탁생산(CDMO) 체계를 갖춘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은 관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이번 조치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면서도 "바이오시밀러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관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이 부회장은 "미국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과 현지 공장 설립으로 국내 시장에 가격 전가 등 국내 CDMO 사업이 영향받을 수 있다"며 "국가의 창의적인 구조조정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