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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사법개혁안은 사법 장악 기획…법 왜곡죄·재판소원은 정치 보복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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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 백승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0. 31. 16:48

필리버스터-10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법부를 정권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위험한 기획"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자칭 사법개혁안은 개혁을 가장한 사법 장악 매뉴얼이자,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통제해 법정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대법원이 수사나 재판에서 사실관계 조작 등의 이유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인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이는 사법의 양심이 울리는 경종이자, 헌법의 마지막 비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법 왜곡죄 추진 범위를 판사까지 넓힌 점을 지적하며 "입법 배경이 얼마나 정략·보복적 판단에서 비롯됐는지 자명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병행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구조가 돼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힐 수 있다면, 재판은 끝없이 이어지고 분쟁은 장기화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경고한 '소송 지옥'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신뢰는 법관을 위협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쌓는 것"이라며 "헌법을 지키는 일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몫이며,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폭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백승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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