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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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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0. 31. 18:25

정민용·남욱·정영학도 법정구속
法 "유착관계로 결탁한 부패범죄"
입장 밝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모두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 2021년 10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겐 추징금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8억1000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공사 실무를 맡았던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원이 선고됐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상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 역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준 혐의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현재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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