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대장동’ 핵심 인물 전원 1심 중형… 與 “재판중지법 이달 처리” 野 “李만 아직 법정 안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03010000438

글자크기

닫기

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11. 02. 17:25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1심 판결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관함을 주장하며 사법개혁 공론화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라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다시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은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라며 이달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중지법을 처리하려다가 '방탄 입법' 논란이 일면서 처리를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 목소리가 재점화되면서 본격적인 당 차원 대응에 나서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과 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정한 '형법상 배임죄 폐지'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검찰을 향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하를 촉구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준호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은 지난 1일 "이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일당이 업무상 배임죄로 모두 유죄를 받으면서 형법상 '배임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을 별도의 배임죄로 기소한 상태이고, 민주당 주도로 배임죄가 전면 폐지될 경우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내리거나 검찰이 공소 취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앞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배임죄 완화를 논의해 왔고, 국정감사로 인해 잠시 미뤄둔 TF 활동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움직임을 겨냥해서도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免訴)로 끝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당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등 사법 개혁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체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