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대법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근로자들, 불법파견 아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02010000194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02. 10:48

근로자들 "금호타이어 불법파견이므로 직접 고용해야"
法 “조리·배식 업무, 금호타이어 회사 업무와 구별"
대법원3
대법원. /박성일 기자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1992~2010년 금호아티어 협력업체에 입사한 후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하다가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들이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들이 구속력 있는 지휘나 명령을 했는지와 이들의 업무가 금호타이어 산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 등을 제공했으나, 작업지시서의 주된 내용은 간단한 조리 방법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 작업 방식 등에 관한 게 아니었다"며 "금호타이어가 업무 범위 지정을 넘어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해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행한 조리나 배식 업무는 타이어 제조와 생산 업무라 할 수 있는 금호타이어의 주된 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며 이들의 업무가 금호타이어 산업에 편입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식 조리와 배식 업무는 타이어를 재조하고 판매하는 회사 업무와 구별되고, 회사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은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와 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