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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 13시간 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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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02. 10:50

오 처장,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
"정상 수사 활동 과정"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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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직무유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13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오 처장은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한 뒤 오후 10시 20분께 조사실에서 나왔다. 오 처장은 '특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검 미통보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건물을 빠져 나갔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 등을 토대로 그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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