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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오늘부터 ‘건설현장 위법행위’ 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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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11. 03. 10:30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현장 살펴보는...<YONHAP NO-4073>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난 2월 28일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추락, 기계 끼임 등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 기계의 원동기나 벨트 등 위험한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등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또 관리감독자가 △작업별 특성에 따라 방호장치를 점검 △작업 중 안전대·안전모 착용 상황 감시 △작업방법 결정·지휘 등의 필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권익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신속한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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