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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구리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펌프 고장상태 방치, 수신기 경보설비 정지 임의조작, 소화배관 소화수 차단, 비상구 및 방화문 폐쇄·훼손, 피난시설 적치물 설치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월 지급한도를 10건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월 한도를 초과하면 월 1회에 한 해 포상물품을 지급이 가능하도록 보완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참여를 장려했다.
최진만 구리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곧 안전한 구리시를 만드는 힘이 된다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