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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해양사고 막아라” 서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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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이명남 기자

승인 : 2025. 11. 03. 15:37

3일부터 1주간 계도기간... 10~21일 단속 예정
서해지방경찰청
서해해경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직원들이 선박 모니터링을 하고있다./서해해경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군산광역·목포광역·여수항·여수연안·완도항 VTS)는 3일부터 1주간 SNS·문자메시지·현수막·VHF안내방송 등을 통해 단속예고와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서해해경청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행위는 총 48건으로 VHF 미청취가 18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항이 8건(17%)이다.

서해해경청은 이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음주운항 △제한속력 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안전의식을 높여 해양안전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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