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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보건교사의 직무는 보건실 시설·설비와 약품 관리가 포함돼 있다"며 "약품 관리는 구입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의미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이를 '소모품'으로 분류해 관리대장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신 교육국장은 "밴드나 소화제 등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은 일상적 소모품으로 분류돼 효율성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일반의약품이 외부로 유출돼 유용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의약품의 구입·사용·폐기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부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의약품 사용 이력이나 관리 실태를 점검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교사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면 명확히 조사하겠다"며 "부정 방지와 업무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일반의약품은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 학생에게 직접 투여되는 공공재"라며 "언제, 어떻게 사용되고 폐기되는지 최소한의 기록은 남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업무 경감을 이유로 관리대장을 없애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조례상 의약품을 소모품으로 분류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도입해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국장은 "의원님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약품 보관과 관리, 오남용 예방까지 고려해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