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21건 등 시민 생활 밀착 조례 다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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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대구시와 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37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사된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대구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대구시 전통사찰 보존과 지원 조례안(김주범 의원) △대구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등이 포함됐다.
정례회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식과 함께 시장 권한대행, 시교육감의 시정연설로 시작된다. 이후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대구시청·시교육청 산하 기관 71개소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이후 일정으로는 상임위별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검토,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추경예산안 의결)를 거쳐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채택으로 폐회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과 조례를 면밀히 심사하고, 불합리한 행정은 개선해 시민 중심의 시정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