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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이익 환수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공적 환원 장치일 뿐 수익이 아니다"라며 "이는 개발이익을 사회 전체에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공사가 직접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의 공공 전체를 위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라고 밝혔다.
또 공사 측에서 출자한 9억5000만원에 대한 배당금과 관련해 "공사는 민관합동개발사업의 출자자로 참여했지만, 배당은 사업의 정상적 완료 및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공사가 이미 수익을 실현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사례가 공공이익 환수 제도와 출자 배당의 성격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오보라고 지적했다. 공사는 "공공이익 환수는 공공재정으로 귀속되는 성격이고, 배당은 투자 위험을 감수한 출자자의 권리라는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며 "공기업의 역할을 사익 추구로 단순화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