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문화 만들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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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올 연말까지 노점실명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구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노점 가판대 실태조사, 도시·상권·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상인회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는 도로법에 근거해 올해 안에 광장시장 내 노점에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구는 그동안 광장시장 일부 노점의 바가지요금 문제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인회, 서울시 등과 협력해 '다국어 정보무늬(QR 메뉴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가맹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상거래 질서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광장시장은 오랜 세월 시민과 관광객이 사랑해 온 국가대표 전통시장"이라며 "노점 실명제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상거래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