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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5일 열린 전남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상(公傷) 처리 전담 조직 설치 등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정신질환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직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5522건 중 정신질환 관련은 98건(1.8%)에 불과하며, 이 중 약 24.4%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신청자 본인에게 입증 책임이 전가되는 현 제도가 낮은 승인율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한 소방공무원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가 불승인된 후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전남의 경우에도 지난해 여객기 추락 사고 수습에 투입된 1002명의 소방공무원 중 243명(24.3%)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이 중 52명은 즉각적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 191명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이들이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상 사건과 질환 간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나 의원은 "극한의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며 "이들의 정신건강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남소방본부가 공상 처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근무환경 개선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