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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교육기관 공유재산 임대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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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5. 11. 07. 08:34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완화
납부유예 최대 6개월, 연체료 50% 경감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전경/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재산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적용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3+3개월)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의 약 5%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면서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기간이 끝났어도 해당 기간에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를 적용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관내 교육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매출 감소, 폐업 위기 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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