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 소송 대신 협상·조정으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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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대안적 분쟁 해결(ADR) 전문가양성 교육 고급과정 2기 수료식을 개최하고, 수료생에게 ADR 전문가 능력인증서를 수여했다.
ADR은 심판·소송이 아닌 협상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상담?화해?조정?중재 등의 기법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노위는 실무형 분쟁해결 전문가를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자율적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ADR 전문가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고급과정에는 기초·심화과정을 거친 174명 중 서류와 면접을 통과한 50명이 선발돼 9월부터 11월 초까지 72시간(이론 39시간·실습 33시간)의 집중 교육을 받았다. 기업 관계자, 노동조합 대표, 공익위원, 노무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가 참여했으며, 실습은 전국 5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 만족도는 평균 4.82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김선욱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지원실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상흠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장은 '의사가 보는 노동분쟁 예방의 효과'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통해 "노동 갈등을 질병처럼 조기 진단하고 예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중노위워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라며 "이번 2기 수료생들이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조정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