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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2월말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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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11. 10. 09:43

고액 상습 체납자 단수조치 등 강력 대응
군산시청 청사
군산시청 청사
전북 군산시가 올해 12월 말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올해 10월 말 기준 군산시 상수도 체납액은 3만 7000건, 6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징수효율을 높이기 위해 2개 반 6명의 징수 전담팀을 편성했으며, 가장 먼저 3회 이상 체납했으며, 체납금도 100만 원 이상인 600여 명에게 단수 처분 예고장을 발부했다.

또 전담팀은 전화와 현지 방문도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미 이행시에는 그동안 보류했던 단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소멸시효 만료 등 채권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분은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며, 전액 납부 불가능한 체납자에게는 생활형편을 고려, 분할납부 및 징수 유예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이번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계기로 상수도 요금 납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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