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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매체 인포바에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의회에는 적극적 안락사 관련 법안 5건이 제출된 상태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의료진이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돕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다. 다만, 2012년 제정된 '존엄사법'은 말기·불치·비가역적 질환 환자가 생명 유지 장치 중단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한다. 치료를 중단해 자연적인 임종을 맞는 것은 허용되지만, 의료진의 직접적 개입은 금지돼 있는 것이다.
존엄사법 제정의 계기는 실제 환자의 사례였다. 비가역적 뇌 손상으로 태어나 3년 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카밀라 산체스' 사건에서, 가족은 무의미한 치료 중단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존엄사 논의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의료기관·후견인·검찰의 반대가 이어져,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대법원 결정으로서야 치료 중단이 허용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논의가 치료 중단에서 죽음을 선택할 권리로 이동하고 있다. 루게릭병(ALS) 환자들이 적극적 안락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다. 한 환자는 눈동자와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병이 진행된 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선택할 권리"를 주장했고, 또 다른 환자는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상태는 존엄성이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을 마감했다.
우루과이의 법 통과 이후, 아르헨티나에서는 환자 단체를 중심으로 "삶을 선택하듯 죽음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관련 여론은 이미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