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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판결 없던 일로 해달라”…美 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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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11. 11. 10:55

동성부부 결혼증명 거부한 전 공무원, 배상 취소·판결 무효 요구
화면 캡처 2025-11-11 100246
미국 연방대법원 /AP 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이 10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2015년 판결을 무효로 해 달라는 상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최근 낙태 판례를 뒤집은 전례가 있어 이번 사건은 향후 판례 변화 가능성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주목받아왔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켄터키주의 전 카운티 서기 킴 데이비스가 제출한 상고 요청을 별도의 설명 없이 기각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전국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당시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아 법정 모독죄로 5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이후 데이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동성 부부는 지난해 승소했고, 법원은 데이비스에게 손해배상금 10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 26만 달러 등 총 36만 달러 지급을 명령했다. 데이비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올해 3월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이에 데이비스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문을 두드렸다. 그는 상고장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배상 명령의 취소뿐 아니라, 2015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례 자체를 폐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 상고 요청을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했으나, 이날 심리 없이 기각했다. 판단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된 현 대법원이 지난해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해 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상황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았다.

NYT는 "대법관 4명 이상이 심리를 원해야 사건을 받아들이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동성결혼 판례 재검토까지 나아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판례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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