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가 승인 없이 배당 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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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청문회 위증 사건을 이해관계가 없는 유일한 부장검사에게 배당했지만, 해당 부장이 사건을 자신에게 재배당해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 보고서 제출 후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비롯한 공수처 지휘부는 송창진 전 공수처 2부장검사가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에 약 1년간 통보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서 순직해병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수처에 고발했다. 1년 가까이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던 공수처는 지난 7월 해당 사건을 순직해병 특검팀에 이첩했다. 이와 관련 이 차장과 오 처장은 각각 지난달 28일, 지난 1일 직무유기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오 처장에 이어 이 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부장검사를 감싸려 했다면 불기소 처분을 위해 결재를 올리라고 했을 것이지만 그런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직무유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휘부는 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으며 직무를 고의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송 전 부장검사 사직 이후 후임 부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담당 부장과 주임검사 결재 없이 임의로 대검 이첩이나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