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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국회 찾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상향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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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최성만 기자

승인 : 2025. 11. 12. 17:11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추진 요청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대형 여객선 취항과 이용객 증가에 따라 군비 57% 증가
국비 지원 비율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 건의
이상휘 국회의원과 면담중
지난 11일 남한권 울릉군수(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국회를 방문해 이상휘(포항·울릉) 의원(오른쪽 에서 세번째)에게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조속한 개정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상향의 필요성을 얘기 하고있다./울릉군
울릉군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먼섬 지원 특별법)개정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상향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1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전날 이상휘(포항·울릉)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먼섬 지원 특별법·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상향을 건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각 법안에는 교육비·노후주택개량비·정주생활지원금·물류비 및 여객선 운항비 지원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군은 이날 윤건영 의원, 이달희 의원 등 행안위 위원들에게 계류 중인 개정안의 통합 및 공동 추진, 서해5도 지원법과 유사한 별도 재정계정 신설, 정주생활지원금·노후주택개량비 등 생활형 지원사업 반영 등을 건의하며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윤준병(정읍·고창) 의원,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농해수위에는 '먼섬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군은 연간 약 90억 원 규모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이용객 증가(2021년 9만 명 → 2024년 14만 명)로 사업비가 47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57% 증가한 반면, 국비 지원은 2% 증가(23.6억 원 → 24.1억 원)에 그쳐 지방비 부담률이 27%에서 45%로 급증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국토외곽 먼섬은 우리 영토의 끝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점"이라며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주민 불편이 누적된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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