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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중 하나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된 것이 맞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제공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가 공표되는 15일 오후 2시 이전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과정에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일정 관련 문제 제기는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한 위법성 이슈와 무관하다"며 "주택법령에 따라 규제지역을 적법하게 지정했다. 앞으로 행정소송 과정에서 적법성에 대해 상세히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토부의 설명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9월 주택통계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원에서 통계 자료를 받은 뒤 2시간 만에 심의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보낸 공문의 문서관리카드를 공개했다. 여기엔 국토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입수한 지 18분 뒤인 지난달 13일 오후 4시 18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후 약 2시간 뒤 구체적인 심의안건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하며 바로 다음 날인 14일 오후 3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통계 수령과 심의안건 송부 사이의 시간 차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해, 관련 절차의 위법성과 부적절성을 숨기려 했다고 봤다.
한편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대책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2026년 1월 15일로 정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