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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하고 AI 인재 양성, 유아 교육,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정책의 재정 수요는 급증하는 상황이다. 대학 역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민간의 자발적 교육기부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 학교발전기금, 장학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번째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기부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약 91%에 달하는 전액에 가까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1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기부액은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김준혁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뿐 아니라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소액 기부자에게 실질적 세제혜택을 제공해 학교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기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며,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