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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A, 이동식 태양광 플랫폼 규제 신속확인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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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5. 11. 14. 14:46

규제
TSA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부터 받은 단기 임대형 이동식 태양광 플랫폼 모델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
티에스에이(TSA)는 '단기 임대형 이동식 태양광 플랫폼' 모델이 규제 신속확인을 마치고 실증특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단기 임대형 이동식 태양광 플랫폼은 도시·산단의 개발 대기 유휴지를 활용해 발전 수익 전액을 지자체에 환원하는 것이다.

TSA는 한전 선로 용량이 남아있는 도심 및 산업단지 주변 유휴지를공략한다. 개발 대기지, 미분양 부지, 공공 유휴부지, 수변 완충구역 등에 이동식 태양광 유닛을 5년 내외 단기 임대 방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접이식구조를 적용해 토목 공사 없이 100kW 기준 설치 10일, 철거 3일을 목표로 하며 지반을 영구 훼손하지 않고 유휴지의 실제 개발 착수 시 즉시 원상복구·이전하는 조건을 내세워 경관·환경 민원 부담을 최소화한다.

사업 구조의 핵심은 유휴지 → 재생에너지 수익 → 공공신탁이다. 매출에서 설치, 금융,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익 100%를 지자체 명의 공공신탁 계정(도시에너지기금)에 적립하고, 해당 재원을 전기요금 완화, 취약계층 지원, 청년·고령층 정책 등 지역 맞춤형 복지에 사용하는 구상이다.

TSA 관계자는 "민간이 초기투자와 운영 리스크를 부담해 모델을 완성한 뒤,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주민 기본소득 체계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TSA는 이 모델을 통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겨냥한다.

현재 기준 1MW당 연 매출은 약 2억4000만원 수준으로, 한 지자체에 400MW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 960억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

유지보수비 5%와 MW당 9억 원 설치비의 10년 분할 상환을 반영하더라도, 약 4000억 원 이상의 순수익이 지자체 기금으로 환원돼 국가 예산투입 없이 재정 자립과 ESG 성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TSA측은 설명했다.

TSA는 현재 국내 대기업과의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공급 협약을 맺었으며, 금융기관과의 투지 유치 진행을 마친 상태다. 현행 고정형·장기 운영 설비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태양광 설치 사업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활용해 다양한 토지 유형과 운영 사례를 축적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 임대형 이동식 태양광에 적합한 인허가 및 검사 기준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SA 관계자는"도시는 RE100 이행 인프라와 에너지기금을 확보하고, 시민은 복지 혜택을 누리며, 관내 기업은 인근에서 친환경 전력을 공급받는다"며 "규제샌드박스를 출발점으로 지자체와 함께 실행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표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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