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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모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늘었다.
신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277억900만원이다. 법인 3324곳이 2311억1800만원, 개인 5829명이 2965억9100만원을 체납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으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법인 305곳과 개인 1163명이 1014억7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자체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는 체납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000만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명단 공개 심의 과정에서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은 소명 절차 중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224억원을 납부했다.
지방세를 고의로 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며 버텨온 '악질 체납' 사례들도 확인됐다. 가족 명의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무허가 건물을 방패로 삼는 등 체납 회피 방식은 다양하다.
한 광역시에 사는 A씨는 지방세 1억2000만원을 10년 넘게 내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 사업자를 동생 명의로 돌려 운영을 이어갔다. 겉으로는 "납부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해 온 사실이 추적 과정에서 확인됐다. 지방정부는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하고 뒤늦게 분납을 받아냈다.
또 다른 고액 체납자 B씨는 부동산 신축 사업으로 수년간 수익을 올리고도 지방세 1억1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납부 독촉을 회피하고 면담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다가, 지자체가 공탁금 회수청구권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공매 절차를 진행하자 뒤늦게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입주권 은닉' 방식도 악용됐다. 한 재개발지 무허가 건물 소유주 C씨는 19년간 변상금을 체납해왔는데, 건축물대장이 있다는 점을 활용한 지자체의 압류로 입주권 매매 시점에서 체납액 1억3600만원이 최종 징수됐다. 일반적으로 미등기 건물은 압류 절차가 까다롭지만, 지방정부가 인허가·건축물관리 부서와 협업해 차단한 경우다.
지방세 체납 신규 기준 개인 1위는 경기도 최성환씨로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1위는 서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로 재산세 648억7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자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가운데서는 부산의 한 학교법인이 공유재산변상금 41억53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위로 나타났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책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