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관계자 헌신이 승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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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이지만,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할 때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큰 비용을 들여가며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 전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전 장관의 중재 취소 결정은) 소신이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라며 "취소 소송은 한 전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과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며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뤄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ICSID는 2022년 8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달러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별건의 ICC 판정문을 인용한 것은 '절차규칙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년 4개월간의 심리 끝에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 전 장관은 2023년 9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소 신청을 직접 추진·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전 장관은 "소송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에 이미 끝난 만큼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