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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절차 위반이 결정적 ISDS 판정서 韓 최초의 역전승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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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1. 19. 18:52

20년 악연 '완승'으로 종지부
소송비용 73억원까지 보전받아
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브리핑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악연'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승'으로 끝났다. 론스타가 청구한 6조원대 손해배상액은 '0원'으로 결론났다. 73억원 규모의 소송비용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절차에서 한국이 거둔 최초의 역전승이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3시 22분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원) 배상을 구하며 ICSID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 결정을 선고받아 완승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한 한국 정부의 배상 원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3200억원과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합계 약 4000억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 의무가 전부 소급해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뤄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ICSID는 2022년 8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이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 권한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19년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의 국제상공회의소(ICC)의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별건의 ICC 판정문을 인용한 것은 '절차규직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판정부의 권한 유월(권한의 초과하여 행사하는 일)과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도 문제 삼았다.

2년 4개월간의 심리 끝에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취소위원회는 원중재판정이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 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취소위원회는 '패소자 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론스타 측에게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원을 30일 안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내렸다.

정 국장은 "약 13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이번 취소결정은 '국제법상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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