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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13년만에 종지부… “韓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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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11. 18. 19:48

金총리 "배상원금·이자 모두 취소"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3000억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라며 "2022년, 10년 만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해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됐다"고 말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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