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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폐지’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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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1. 25. 18:25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 개혁안도 공개
"“대법원장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민주당 '사법정상화 TF' 공청회<YONHAP NO-3257>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가운데)이 본인이 단장을 맡은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퇴직한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25일 발표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이다.

전현희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그동안 대법원장이 재판 업무와 인사, 예산, 행정 등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개혁안은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해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 인사, 예산, 회계 등 사무처리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김승원 의원은 "사법행정위원회는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합의체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각급 법원 판사가 직접 참여하는 '판사회의' 실질화 등 4가지 개혁안도 함께 공개했다. 전 단장은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상에도 법관도 있지만 수천 명에 달하는 법원 공무원들도 대법원장 인사권 범위에 있다"며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가 과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맞는지에 대해 질문한다"며 "법원행정처 개선 등의 개혁안은 내란 책임을 묻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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