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백선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금지된 군 마트 상품 재판매 행위가 매년 100건 이상 적발되는 등 상시적인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정가 3만 원대 화장품이 1만 2천 원대'로 판매되는 등 군납품의 불법적인 유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현행법은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이 없어 단속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재판매 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해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 당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불법 유통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방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 신고센터와 구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등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군 복지시설은 장병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재판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군 매점이 본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