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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극복”… 민주, 사법개혁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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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1. 25. 17:50

법원행정처 폐지 등 입법공청회
새 컨트롤타워 '사법행정위' 신설 골자
전현희 "법안 당론 추진, 연내 통과 목표"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18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 단장(가운데)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사법부 옥죄기'에 돌입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놓고, 이를 통해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통해 4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전현희 단장은 "개혁의 핵심 원칙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원칙을 존중하되 사법부 내 법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TF가 발표한 개혁안을 살펴보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법원행정처 폐지의 경우 그동안 재판 독립의 본질을 훼손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게 골자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퇴임한 대법관이 5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안을 추진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위 법관 출신의 '특권적 시장'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현행 정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했고, 징계위원회 구성도 외부인사 체제로 재편하는 고강도 징계제도 개편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이 '사법부 옥죄기'에 나선 건 박성재·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내란 혐의 관련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지정 배당 의혹으로 사법부 불신이 커진 게 주된 배경이다. 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최근 내란재판부 설치를 꾸준히 주장하는 등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전 단장은 "TF 개혁안이 사법행정 정상화의 주춧돌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번 공청회가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TF 통해 다시 한번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법안은 가능하면 당론으로 추진해서 올해 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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