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자 색출 TF 구성 않기로
尹방어권 의결 등 독립성 논란 자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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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청사에서 개최한 2025년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TF 구성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끝에 구성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TF 구성에 대한 찬성표가 재적위원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건은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 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표결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과 강정혜, 김용직 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이 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낸 안창호 위원장, 강정혜 위원과 발의자로 나선 위원 3명은 모두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에 찬성했던 위원들이다. 지난 7월 시민단체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들 5명을 내란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특검팀은 현재 해당 안건 의결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이 결국 '셀프 방탄'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이달 들어 국무총리실 주도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거나 연루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조사하는 임시조직이다. 인권위와 같은 독립기구는 정부가 자율적인 설치를 권하고 있다. 전 정권 인사가 과반 이상인 위원회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는 것이다.
독립기구를 향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편향성 논란이 이어져도 위원 해임, 징계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 과잉수사 관련 직권조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특검 피의자가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의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 찬성했던 위원을 중심으로 통과돼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TF 구성 부결을 두고 "다른 사안은 강행하면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일에는 인권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구두 발의로 진행된 해당 안건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다음 달 다시 표결할 예정이지만,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현재 위원장 포함 인권위원 9명 중 5명이 TF 조사 대상자로 꼽히면서 형식상의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