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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위면직자 불법취업 11건 적발…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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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11. 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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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메뉴얼 내 취업제한 안내 의무 관련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비위면직자 1612명을 점검해 불법취업 11건을 적발하고, 3건의 취업해제·7건의 고발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불법취업을 적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해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한다.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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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불법취업을 사전에 방지하고, 취업제한 기관 사전 확인 절차,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대상 취업 제한 안내 의무 등을 상세히 기술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이날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

권익위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에는 그동안의 점검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위반 사례를 비롯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의·답변 내용(FAQ)이나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수록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 배포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제도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취업이 예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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