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울 고덕역·불광동 2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4156가구 공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30010015570

글자크기

닫기

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1. 30. 11:00

이미지
서울 강동구 '고덕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서울 고덕역 일대와 불광동 329-32 일대 2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총 4156가구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두 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곳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해 지구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강동구 고덕역 인근 지구는 면적 6만678㎡에 24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다.

불광동 329-32 일대는 4만8859㎡ 부지에 1670가구가 들어선다. LH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두 지구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지정으로 전국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49곳 가운데 28곳이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공급 규모도 약 4만5000가구로 늘어났다.

나아가 국토부는 사업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지난 9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용적률 상향과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내년 1월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역세권 준주거지역에 국한됐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적용 특례를 역세권·저층주거지의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원·녹지 확보 면제 기준을 현행 5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상향하는 안도 포함됐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가구 규모의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에 나설 것이다.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8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
서울 은평구 '불광동329-3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김다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