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전지공장 고소음 작업 고려해 시각경보 신설…가스누설경보기 의무화
500m 이상 도로터널도 연결송수관 설치…현장 규제 완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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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1일 "화재 위험이 높은 지하주차장과 공장 시설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최근 사고의 교훈을 반영했다.
우선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만 스프링클러 등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초기 제압과 대피까지 유도하는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가 새롭게 의무화됐다. 작업 특성상 고소음 환경이거나 보호구를 착용해 음성경보를 듣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 가스시설이 있는 공장의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폭발과 연소 확대 위험을 줄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도로터널의 화재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소방대가 터널 내부로 물을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낮춰 터널 내 화재 대응 속도를 높였다.
이번 기준 강화와 함께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개선도 병행됐다. 건축물 증축 시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 소방시설 설치 특례를 인정하도록 명확히 했고,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구분, 기술인력 구분 삭제, 실무경력 인정 범위 명확화 등 일선에서 혼선을 불러온 기준도 정비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대형 화재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목표로 기준을 마련했다"며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