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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국 280여개 지자체 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3일 세종을 시작으로 4일 대구, 9일 서울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 의심 사례는 지자체가 조사·행정처분·수사의뢰 등을 진행해 왔다. 신고 대상은 집값담합,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상한 초과 등 공인중개사법 42개 유형과 거짓 신고, 해제 신고 누락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8개 유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고 접수 후 조사 방식, 행정처분 기준, 결과 통보 절차 등 실무 가이드와 사례가 공유된다. 그간 국토부는 집값담합과 가격 허위 신고 등 다수의 불법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고 벌금·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진행했다.
특정 가격 이하 중개를 받지 않도록 유도해 공인중개사업무를 방해한 사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고, 다운계약을 통한 허위 실거래 신고 사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